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0. 04:2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 노래방 ’에서,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잔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노래방의 종업원인 E에게 “ 씨발 년 아, 너가 뭔 데 경찰을 부르냐
”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D에게 “ 씨 발 놈들 아,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다.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노래방 밖으로 나온 다음 순찰차 옆에서 담배를 피우며 “ 나는 변호사를 부를 테니 파출소에 가자. ”라고 말한 다음 피고인의 행동을 PDA로 촬영하던 순경 D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 내가 울 주 경찰서 의경 출신인데,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너희들 다 죽었다.
너희들 다 잘리게 하겠다.
”라고 말하며 순찰차의 조수석 뒷좌석에 무단으로 승차하여 순경 D이 순찰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업무 업무 및 범죄 예방 순찰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다소 우발, 최근 10년 간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