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4.26 2016고단3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00:0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업주인 D 와 모텔 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면서 112 신고가 되었다.
이에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E 파출소 소속의 경위 F, 순경 G 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서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 처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 야, 너희들 주인과 같은 편이냐
”며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