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21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21:3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노래방 2번 방에서 노래방 내 주류 판매 및 도우미 알선을 단속하기 위하여 인천 부평 경찰서 D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사 E, 순경 F이 위 방으로 들어온 것에 불만을 품고, “ 너희들 뭐하는 새끼들이냐!

단속은 무슨 단속이야!

씨 발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위 F이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PDA 영상 캡 처,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들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9. 경 도로 교통법위반 범행, 2008. 경 폭행, 재물 손괴 범행으로 벌금 2회를 선고 받은 것 외에는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