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80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4. 17. 03:10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112 신고( 무전 취식한 사람을 잡고 있다 )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피해자 D에게 업주, 종업원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 씨 발 놈, 개새끼, 말단 새끼들 아, 너희들 죽을래,
너희들 이곳에서 돈 받은 것이 있냐
내가 아는 사람이 수사과장인데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