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5. 9.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호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F( 가명 )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위 F의 오른쪽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5.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위 F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위 F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5. 9. 중순경 위 H 호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위 F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위 F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5. 9. 30. 01:00 경 위 H 호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위 F에게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로 위 F의 팔에 주사하여 주는 방법으로 교부하고,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소변 감정결과), 수사보고 (A 소변 간이 시 약기 검사결과), 수사보고 (A 소변 감정결과 보고), 수사보고( 모발 감정결과 회신에 대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시가보고)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