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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5.22 2014고합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마를 수수하는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9. 17. 새벽경 대전 동구 F에 있는 G 인근 불상의 모텔(이하 ‘F 불상의 모텔’이라고 한다)에서 H로부터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7g이 들어 있는 주사기 1개를 대금 100만 원에 매수하고, 이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음료에 희석하여 마시거나,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I, 118동 1601호 (J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한다)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제네시스 승용차 안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7~8회 정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 오후경 아산시 K에 있는 L 모텔 불상의 호실(이하 ‘L 모텔 불상의 호실’이라고 한다)에서 H로부터 필로폰 약 0.7g씩 들어 있는 주사기 2개(총 필로폰 약 1.4g)를 대금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5.경 L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다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를 이용해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3. 6.경 L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 다항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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