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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4.29 2014고단19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7. 초순 19:00경 부산 연제구 C 소재 위 D모텔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E, F와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14. 11. 하순 18:00경 부산 남구 G건물 719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3. 2014.12. 초순 19:00경 위 G건물 719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4. 2014. 12. 중순 20:00경 위 G건물 719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DNA),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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