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메트암페타민 0.55g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49] 피고인 A은 2013. 10. 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8.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9. 13. 심야에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18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교부받아 그 자리에서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30. 심야에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불상의 빌딩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로 투약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30.부터 2014. 10. 31. 16:00경까지 양산시 F 원룸 202호에서 필로폰 0.55g을 피고인의 가방에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9. 말부터 같은 해 10. 초순 오후경까지 사이에 경남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인근 도로에 주차된 G의 차량 안에서 H, G과 함께 필로폰 0.03g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3. 10:30경 경남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에 있는 불상의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필로폰 0.03g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222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4. 7. 중순 저녁 무렵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호텔 화장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희석하여 주사기로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10.부터 같은 해
8. 13. 저녁 무렵까지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