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1.03.24 2020고단593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20. 4. 15.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6. 5. 경 대구 남구 B C 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5g 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5. 경 위 B C 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14. 19:30 경 위 B C 호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2g 을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6. 14. 20:00 경 위 B C 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11. 6. 11:00 경 대구 남구 E,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서

1. 수사보고 (A 연락처 확인 및 문자 메시지),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일 시경 현금 인출 및 카드사용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 (A 출소사실 확인 및 해당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