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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0.15 2012고합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1. 22: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 위를 운행하던 중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측정거부죄의 주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의 취지 참조). 즉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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