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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9 2012고합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불상지에서 술을 마신 후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1:55경 경기 가평군 상면 항사리 소재 37번 신도로 진입로 앞 노상에 이르러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 중인 D파출소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언행상태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4경 1차, 22:55경 2차, 23:3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이 현장에서 피고인을 위 차량의 음주운전자로 오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여 이후 행해진 공소사실 기재 3회에 걸친 음주측정요구는 모두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음주측정요구 역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결국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법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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