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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7.12 2012노3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물론 단속 당시 술에 취한 자가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인 경우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증거에 의하면, 단속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제1심이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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