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15. 21:30경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상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때마침 뒤에 주차되어 있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살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법리
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