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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1.26 2012고합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2. 22:50경 거제시 옥포동 소재 국제낚시 앞 도로에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 측정 결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남거제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B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지 아니하였고, C가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데, 피고인과 C가 말다툼을 하여 C가 자동차를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가버렸고, 피고인은 자동차 안에서 자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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