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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9 2013가합1797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 매매계약의 체결 1) 주식회사 퍼스트오리진(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스타우드개발, 이하 ‘퍼스트오리진’이라 한다

)은 2006. 5. 9.경 투데이홀딩스 주식회사(이하 ‘투데이홀딩스’라 한다

)로부터 ‘B’와 그 부속물(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을 임차보증금은 5억 원, 월 차임은 3,500만 원, 임대기간은 5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후, 그 무렵 투데이홀딩스에 임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매매의 목적물) 이 사건 선박 및 허가권 제4조(매매대금의 지급시기) ① 퍼스트오리진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계약금 5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퍼스트오리진, 피고 및 투데이홀딩스와의 합의에 따라 퍼스트오리진이 투데이홀딩스에 지급한 임대보증금 5억 원을 계약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퍼스트오리진은 2007. 1. 31.까지 나머지 매매대금 42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퍼스트오리진은 2007. 1. 31.까지 잔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잔금에 대한 이자로서 매월 말일에 3,500만 원을 지급한다. ④ 퍼스트오리진이 잔금에 대한 이자를 3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소유권이전등기 등) ① 피고는 퍼스트오리진으로부터 제4조에 정한 계약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퍼스트오리진에 이 사건 선박을 인도하여야 하며, 이 사건 허가권을 퍼스트오리진 명의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잔금미지급의 경우의 조치 ① 퍼스트오리진은 2007. 1. 31.까지 매매대금을 완제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로써 매월 3,5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잔금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잔금지급기일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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