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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08 2017가단109722
구상금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군포시 D 대 234.5㎡(이하 ‘이 사건 토지’)와 위 지상 콘크리트조 스라브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동생인 소외 E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5억 원의 매각대금 중 소외 E가 입찰보증금 5,000만 원, 피고가 나머지 4억 5,000만 원을 각 부담하였다) 2004. 11. 4. 공매를 원인으로 2004. 12. 29.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소외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매도할 생각이었으므로 소외 E가 피고를 대리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후 임대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급받아 소비하는 것을 허락하였고, 향후 소외 E와 매매대금을 정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기로 상호 양해하였다.

순번 임대차계약일 호실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임대기간 1 2005. 1. 14. F호 G 1,000만 원 40만 원 2007. 4. 13.까지 2 2005. 12. 21. H호 I 3,500만 원 2007. 12. 20.까지 3 2005. 10. 6. J호 K 4,000만 원 2007. 10. 5.까지 4 2005. 6. 17. L호 M 4,000만 원 2007. 6. 16.까지 5 2005. 12. 14. N호 O 3,000만 원 2007. 12. 13.까지

다. 피고는 2006. 12. 23. 소외 E가 지정하는 소외 E의 처 원고 A(개명 전 P), 소외 E의 자녀들인 원고 B, 소외 Q, 소외 R(이하 ‘원고 등 4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4,000만 원(계약금 5,400만 원, 잔금 4억 8,600만 원)에 매도하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잔금을 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전세보증금 1억 5,500만 원을 잔금에 포함한다.’고 정하였다. 라.

피고는 2006. 12. 29. 잔금을 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원고 등 4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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