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동생인 피고 B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공매절차에서 매수하여(5억 원의 매각대금 중 피고 B가 입찰보증금 5,000만 원, 원고가 나머지 4억 5,000만 원을 각 부담하였다) 2004. 11. 4. 공매를 원인으로 2004. 12. 29.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되팔 생각이었으므로 피고 B가 원고를 대리 또는 대행하여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후 임대보증금 및 월 차임을 지급받아 소비하는 것을 묵인하였고, 향후 피고 B와 매매대금을 정할 때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기로 상호간에 양해하였다.
순번 임대차계약일 호실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임대기간 1 2005. 1. 14. 101호 D 1,000만 원 40만 원 2007. 4. 13.까지 2 2005. 12. 21. 301호 E 3,500만 원 2007. 12. 20.까지 3 2005. 10. 6. 302호 F 4,000만 원 2007. 10. 5.까지 4 2005. 6. 17. 202호 P 4,000만 원 2007. 6. 16.까지 5 2005. 12. 14. 201호 Q 3,000만 원 2007. 12. 13.까지
다. 원고는 2006. 12. 23. 피고 B가 지정하는 피고 B의 처 피고 C(개명 전 G), 피고 B의 자녀들인 H, I, J(이하 ‘피고 C 등 4인’)과 이 사건 부동산을 5억 4,000만 원(계약금 5,400만 원, 잔금 4억 8,600만 원)에 매도하되,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잔금을 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하였고,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건물의 전세보증금 1억 5,500만 원을 잔금에 포함한다’고 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6. 12. 29. 잔금을 받기 전에 이 사건 토지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등 4인에게, 이 사건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및 H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