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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14361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9. 피고 B(실제 행위자는 대리인 D이다. 이하 같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억 3,5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인 2014. 7. 9. 지급하고, 잔금 5억 1,500만 원은 2014. 10. 8. 지급하되, 지급 방법은 은행 대출금 채권최고액 5억 6,550만 원 중 2014. 10. 8. 현재 실제로 남아 있는 대출금액(4억 3,500만 원)을 피고 B이 대신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8,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피고 B이 조건을 구비하여 대출금 채무를 승계받는 경우 원고가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2014. 10. 8.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14. 10. 10.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추가 계약금 3,000만 원을 당일 지급받으면서,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대출금 4억 3,500만 원에 대한 이자 및 주기별 원금상환과 매매대금 잔금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월 5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잔금 지급 기한을 무한 연장하기로 하되, 나머지 사항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을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유지 합의’라 한다). 다.

피고 B이 대출금의 상환 등을 지체하자, 원고는 2014. 11. 18. 피고 B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계약유지 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은 원고에게 귀속되고 이 사건 계약유지 합의는 종료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2014. 12. 2.경 원고와 피고 B은 쌍방 합의를 통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B은 2014. 12. 1.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라고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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