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2 2018고정2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12:05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서 있던 중, 때 마침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자전거와 함께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랫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좌측 종아리 부위가 까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기간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미 첨부 및 죄 명의 율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