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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3.18 2016고단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00:45 경 삼척시 B에 있는 C 모텔 옆 골목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20 세) 과 피해자 E(19 세) 을 우연히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나누는 대화를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 니네

뭐라

했어

"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 팔, 배를 차고,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명치 부위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고 오른쪽 무릎이 까져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무릎이 까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D, E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들 사진

1. 진단서 발급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D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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