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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7.17 2013고정24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 15:30경 삼척시 B 소재 피해자 C(여,47세)가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만 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걷어차 치료기간 미상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고 이가 흔들리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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