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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4 2015고정12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커피를 구입하기 위해 커피숍에 방문하였다가 진열대에 있던 텀블러를 발견하고는 이를 절취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8. 17:14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1층 'C'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C의 종업원 D(여, 25세)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위에 판매상품으로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3,000원 상당의 텀블러 1개를 집어 들고 자신의 것처럼 앉아 있던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회를 엿보다가 커피숍을 나오면서 이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 cctv

1. 사건관련사진 - 피해품

1. 사건관련사진(피해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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