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7. 09:43경 충주시 B에 있는 C 커피점 1층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D(36세, 남) 소유인 시가 23,000원 상당의 붉은색 텀블러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1. 텀블러 도난사건에 관한 보충 영상 자료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텀블러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계산대에 직원이 없었다. 피고인은 구매하고자 하는 텀블러를 손에 들고 직원을 부르며 기다렸지만, 직원이 계산대로 오지 않아 나중에 나갈 때 계산하려고 마음먹고 2층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밤샘 근무를 하고 오후에 있을 가사조사와 관련된 생각에 몰두하느라, 텀블러 계산을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깜빡하고 텀블러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당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진열대에서 텀블러를 꺼낸 후 계산대로 가지 않고 바로 2층으로 올라간 장면’이 찍혀있다.
또한 당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근무하던 E은 ‘자신이 계산대 안 쪽 사무실에 있긴 했다. 그러나 자신은 손님이 부르면 계산대로 나가기 위해 사무실 문을 열고, 손님이 부르는지를 귀기울이고 잇었는데, 누군가가 계산을 하기 위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의 진술 내용은 CCTV 영상 내용과 일치하고, E이 이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