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5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4. 15: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상가 A-20 ‘F’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등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앞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1만 원의 등산바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15:25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E상가 A-7 ‘I’ 가방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등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앞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6만 원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4. 15:28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E상가 40호 ‘K’ 가게에서,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는 등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앞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3,000원의 물티슈 3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