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25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4. 15: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상가 A-20 ‘F’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등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앞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1만 원의 등산바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15:25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E상가 A-7 ‘I’ 가방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등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앞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6만 원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4. 15:28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E상가 40호 ‘K’ 가게에서,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는 등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앞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3,000원의 물티슈 3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