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8. 31.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 사이에 경주시 원화로 431-12에 있는 경주시립도서관 1층 열람실에서,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B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필통을 2층 남자화장실로 가져가 위 필통에 있던 필기구를 뺀 상태로 위 필통 내에 대변을 보고, 재차 필기구를 위 필통에 넣은 후 제자리에 갖다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인 위 필통과 펜, 지우개 등 필기구들을 오염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3. 09:00경 경주시 원화로 431-12에 있는 경주시립도서관에서, 피해자 C이 위 도서관 1층 복도에 설치된 정수기 위에 텀블러를 올려두고 잠시 화장실을 다녀오는 틈을 이용하여 위 텀블러 안에 소변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인 위 텀블러를 오염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액 규모, 피해회복 여부(각 합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인 점, 범죄전력(초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