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가 B과 D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B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제1, 2 특허권에 관하여 D에게 이전등록을 마쳤고, D은 2014. 2. 18. 피고에게 이전등록을 마쳐주었으며, 피고는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14. 10. 27. 자신의 명의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마쳤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하고 위 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는 B과 D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삼아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데, 이미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을 마친 피고가 이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B과 D의 법률행위가 아닌 피고의 법률행위이어서 원고 주장 자체로 이 사건 각 계약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2. 18. D으로부터 이 사건 각 특허권에 관하여 전부이전을 받은 이후 2014. 10. 27. B에게 이 사건 제1 특허권에 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마쳐준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러한 피고의 행위를 B이나 D의 총재산에 감소를 초래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