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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9.10 2014나10791
특허사용료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 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9. 19.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가 보유한 아래 특허권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전용실시권설정 및 기술이전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의 소유인 C(이하 “기술”이라 칭함)의 전용실시권 허용 및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피고는 기술의 이용, 실시의 이용, 실시의 대가로서 기술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1) 특허기술(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 - 특허번호 : B - 발명의 명칭 : C 2) 계약내용 제2조 전용실시권

1. 원고는 피고에게 본 예약의 조건에 따라 기술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권리(이하 ‘전용실시권’이라 한다)를 부여한다.

2. 전항의 전용실시권이라 함은 원고가 지도, 제공한 기술을 이용, 실시하여 피고가 제품을 생산ㆍ판매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이며 전용실시권 허여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지역으로 한다.

제3조 실시간 전용실시권의 허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 한다.

제4조 기술료 및 지급방법과 관련 자료 피고는 전용실시권의 대가로서 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지급기술료 : 순 매출액(총매출액)의 2% (여기에서 순 매출액이란 정기 주총 시 보고하는 영업보고 및 감사보고 자료로 공인회계사가 공인하는 영업 총매출액)이며 피고는 대금 지불시 순 매출액 정산을 합리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원고에게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에게 발생하는 일체의 세금은 피고가 원천 징수 후 지급한다.

2. 지불방법 : 연 2회 피고의 매 회계 분기별로 6월 정산 2개월 이내, 12월 정산 익년도 2개월 이내 지불

3. 지불형태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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