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8.경 B과 전두부제조장치 기계에 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이 발명한 위 기계의 열교환기(특허등록번호 C)에 대하여 2009. 11. 2. B과 공동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였다.
1. 피고인은 하루빨리 기계제작 공장을 갖고 위 기계를 제작하여 돈을 벌어 보겠다는 욕심에 전용실시권을 이전한다고 하면 B이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인에게 전용실시권을 D에게 이전하여 준다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정수기의 특허등록을 B에게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여 동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교부받아 전용실시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0. 1. 초순경 E회사의 직원인 F과 위 기계제작과 관련하여 D에게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해주기로 약정하고, 2010. 2. 일자 불상경 대구 동구에 있는 동대구역 부근 상호불상지에서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의 신청구분란의 “전용실시권”란에 체크하고, 등록권자란에 “D”, 실시권의 범위및 내용란에 “2010년3월8일-2028년1월9일”, 등록권리자란에 “D”, 등록의무자란에 “A,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B의 이름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고, 이어 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의 전용실시권의 범위및 내용란에 “2010년3월8일-2028년1월9일”, 전용실시권자란에 “D(G)", 등록권자란에 ”A, B“이라고 각 기재한 후 B의 이름 옆에 동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같이 피고인은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실시권(사용권)설정등록신청서와 전용실시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8.경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