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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50979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특허권에 관하여 2015. 6. 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2009. 11. 1.부터 2012. 9. 1.까지 근무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단49774호로 임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5. 10. 14.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7,012,11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6. 4.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전부 이전(이하 ‘이 사건 이전계약’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 특허청 접수 D로 피고 명의로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한 전부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이전계약 당시 무자력이었다. 라.

피고는 그 후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 설정등록계약을 체결하고, 2015. 6. 30. E 명의로 전용실시권의 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이 사건 이전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금원 76,769,363원을 횡령하는 등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로써 원고의 피보전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위와 같은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고 인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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