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7가합22257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경부터 2015. 3.경까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게 G장치를 제작하여 납품하였는데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수원지방법원 2015가합66154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의 계속 중 2015. 10. 2.자로 C가 원고에게 592,396,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는데, 원고, C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위 화해권고결정은 2015. 11. 21.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5. 1.경 C와 사이에, C의 보통주식 20,000주를 5억 원에 인수하고 G시스템의 국내설치에 관한 사업권을 받되 G장치시스템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할 경우 위 보통주식을 다시 C에게 5억 원에 매도할 권리를 보유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2. 27. C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G장치시스템 사업의 추진이 불투명하게 되어 피고는 C에 대하여 9억 원(=주식매도 대금 5억 원 대여금 4억 원) 상당의 금전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C와 사이에 위 9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면 C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등록 D 특허권(H), 특허등록 E 특허권(I) 및 특허등록 F 특허권(J, 이하 위 각 특허권을 합하여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받기로 하였다.

다. 그러나 C는 위 9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15. 6.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 설정등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의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보전채권 원고는 C에 대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