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2.09 2017가합43
특허전용실시권말소등록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청 B 접수 C로 마친 전용실시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0. 8. 13. 피고에게 별지 기재 특허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지사유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500만 원으로 예정하였다.
이후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기재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청 B 접수 C로 전용실시권 설정등록을 마쳐주었다.
그런데 피고 소유의 부동산이 경매됨에 따라 피고가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9. 7.부터 2016. 8. 10.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에게 위 설정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인 2016. 11. 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