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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2.21 2017노28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마약류 범죄는 중대범죄로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가족 관계 등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단 약의 의지로 마약사범을 여러 명 제보하였고, 그에 따라 3명의 마약사범이 검거되는 등 중요한 수사 협조를 한 점( 당 심 법원의 울산지방 경찰청, 안양 동안 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본건 구금 기간 중 부친 상을 당하였음에도 가족들 과의 의사소통 문제로 장남으로서 장례에 조 차 참석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을 계기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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