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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6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 자신에게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 및 자신으로부터 필로폰을 공급받은 마약사범을 제보하였고, 피고인의 제보로 일부 마약사범이 구속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부친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딸을 돌볼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당량의 필로폰을 소지하였으며, 한때 결혼을 약속하였던 여자친구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가 충분히 전보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과 재범의 위험이 큰 범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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