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몰수 및 추징)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며,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4. 출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마약사범을 제보하였고, 당 심에서도 자신의 상선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