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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7노32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 검찰청 16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원심은, 마약의 중독성과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고, 필로폰을 제공하거나 매매한 횟수도 다수인 점, 특히 마약 투약 경험이 없었던

O에게 필로폰을 넣은 음료수를 마시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절도 사건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마약사범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여 6명이 검거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뿐만 아니라, 제공, 매매에까지 이 르 렀 고 그 횟수와 제공 및 매매 상대방도 다수인 점은 인정되나,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절도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의 노력을 다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며 피고인에게 마약을 권유했던 친구를 고소하였고, 피고인이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당 심에서 2명의 마약사범이 추가 검거되었으며, 피고인이 당 심에서도 추가로 마약 사건을 제보하여 4건이 수사 진행 중인 점 등을 앞서 본 양형이 유와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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