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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53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초순 19:00 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지하철역 남자 화장실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3 항,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기는 하나 이종범죄인 점, 2009년 이후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단 약을 위한 의지로 다수의 마약사범을 제보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1회 단순 투약 사안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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