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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3 2017노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취급한 기간이 길고, 취급 횟수도 적지 않다는 점, 자신에게 마약류를 투약하는 것을 넘어서 서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거나 필로폰을 교부하는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마약류 관련 범죄로 4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다만,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10월을 선고 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 심에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외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① 피고인은 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다 항에 대하여 스스로 자 수하였으므로 양형에 참작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수사기관에 압수된 수첩에 피고인의 필로폰 판매 내역으로 보이는 메모가 있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추궁을 받던 중에 위 범죄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 증거기록 제 291 면 참조),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을 스스로 자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② 또한 피고인은 마약수사에 협조한 공적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N의 2017. 4. 12. 자 사실 확인서는 ‘ 피고인이 자신의 수사 공적을 위하여 지인 O 외 1명에게 부탁하여 경기 안양동안 경찰서에 마약사범을 제보하였고, 위 제보로 2017. 2. 28. 마약사범을 검거하였다’ 는 취지인바, 위 사실 확인서만으로 O 외 1명이 수사 협조를 하였다는 것을 넘어서 서 피고 인도 수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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