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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1.04 2019가단68456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7,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4.부터 2020. 11.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의 도로명주소 부여 및 직권정정 1) 피고는 2011. 11. 16. 울산 북구 B 외 2필지 C건물 D동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도로명주소를 ‘울산광역시 북구 F건물, D동 E호’로 부여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그런데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행정착오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도로명주소를 ‘울산광역시 북구 G건물, D동 E호’로 잘못 기재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부에도 위 잘못된 도로명주소가 기재되었다. 2) 피고는 2016. 3. 23.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상 도로명주소를 ‘울산광역시 북구 F건물, D동 E호’로 정정하고, 2016. 4. 18. 관할등기소에도 위와 같은 내용의 변경등기를 촉탁하였다.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2016. 3. 23.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는 C건물 관리사무소로 “C건물 D동의 도로명주소의 오기가 발견되어 기존의 도로명주소 ‘G건물’을 ‘F건물’으로 직권정정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냈으나, 그 외에 C건물 D동 각 호의 소유자에게 개별적인 통지를 하거나 C건물 D동 각 호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정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

나. 임차인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 1)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던 H는 2013. 10. 8. I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1. 15.부터 2015.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I은 그 무렵 H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2013. 11. 18. 이 사건 부동산의 당시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도로명주소인 ‘울산광역시 북구 G건물, D동 E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2) I은 2015. 10. 30.경 H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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