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130,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100...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3.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4.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6. 30. 가석방되어 2015. 10.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9』 피고인은 2015. 11. 4. 경 청주시 서 원구 L에 있는 MPC 방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음 원 CD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N가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 원 CD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음 원 CD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그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음 원 CD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O) 로 9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3. 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3,615,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55』
1. 피고인은 2015. 12. 6. 경 청주시 서 원구 P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Q이 올린 ‘ 패딩 점퍼( 폴 햄 더블 부스트다운) 구매합니다
’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패딩 점퍼를 배송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