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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7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670,000원,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73』 피고인은 2017. 12. 5. 경 불상지에서 네이버의 ‘F’ 카페에 피해자 G이 가방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보내주면 루 이비 통 가방을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동생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로 1,4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2. 경까지 피해자 13명으로부터 총 7,77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1120』 피고인은 2017. 12. 27. 대구 수성구 J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K이 패딩 옷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돈을 보내주면 패딩 옷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패딩 옷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패딩 옷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계좌번호 L) 로 2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8.까지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7,873,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M, N, O, C,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각 카카오 톡 메시지 출력물, 거래 명세서, 송금결과 확인서,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송금 영수증, 각 카페 게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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