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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4.06.12 2013가단658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포항시 남구 J 답 1,445㎡에 관하여,

가. 피고 G은 피고 D에게는 3/15 지분에 관하여, 피고 E, F, H...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조부인 K은 포항시 남구 J 답 1,4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7. 7. 19. 매수하여 같은 해

8. 7.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K이 1951. 6. 15. 사망하여 장남인 L이 이 사건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하였다가, L이 2004. 11. 13. 사망하여 L의 처인 피고 D가 이 사건 토지 중 3/15 지분을, L의 자녀들인 피고 E, F, G, H, I 및 M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2/15 지분씩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 종중은 2008. 10.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2008가단191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 중 종중의 공동선조를 ‘C’에서 ‘N’로 변경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09. 7. 21. 공동선조 및 그 구성원의 범위를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은 당사자 변경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당초에 주장했던 ‘C’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은 실재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선고되었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들 및 M는 2013. 5. 31. 이 사건 토지 중 각자의 지분에 관하여 1951. 6. 15.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피고 D, E, F, H, I은 2013. 6. 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각자의 지분을 피고 G에게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 피고 G은 같은 달 24. 피고 D, E, F, H, I의 지분에 관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 종중이 그 실체가 없으므로 원고 종중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한다.

종중은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자를 종원으로 하여 구성되는 종족의 자연발생적 집단으로서,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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