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판시 ① 전력이라 한다) 2017. 4.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시 ② 전력이라 한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2:00 경 부산 연제구 C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이 거주하는 C 101동 101호의 출입문 손잡이에 정액이 든 콘돔을 걸어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12, 첨 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판시 ① 전력이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판시 ② 전력의 죄와) 양형의 이유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침입 목적과 그 행위가 괴이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 판시 ② 전력의 징역 1년) 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 균형 등,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