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17.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19.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4. 03:00 ~04 :00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식당 창문의 방범 창살을 감아 놓은 철사를 손으로 뜯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위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식기 창고에 있던 금 전출 납기를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일만 원권 지폐 10 장 및 오백 원권 동전 100개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수사보고( 절도 전력 확인), 수사보고( 재판 확정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