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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8고단4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5. 4.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4. 10. 1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6. 성동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7. 09:00 경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김해시 C에 있는 ‘D 모텔’ 706호 내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벗어 놓은 상의 점퍼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7만 원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 하한이 2년인 점,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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