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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4 2014노677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운전석에서 내렸음에도 경찰관 D은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에 응할 것을 설득하던 중 멱살을 잡히자 피고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하면서 계속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적법한 임의동행이라고 볼 수 없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설령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해죄와 관련하여 경찰관 D은 임의동행 과정에서 피고인을 단순히 밀기만 하였던 반면 피고인은 경찰관 D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D의 뺨을 때리고 경찰관 D을 발로 걷어 찬 것으로 이를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거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해 범행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적법하여 그 이후 이루어진 음주측정결과 역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임의동행 및 현행범 체포를 모두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3. 6. 25. 23:56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대흥모텔 앞길에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D(52세)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혐의 조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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