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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4노1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깨우기 전까지 주취소란을 하지 않은 단순주취자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은 경우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안 깬 상태에서 낯선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다그치는 소리에 당황하여 그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는 생각에 욕을 하고 상의를 휘두르는 등의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는 공무에 대한 방해로서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고,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피해경찰관이 현장에서 즉시 피고인을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위압감과 두려움을 느낀 상태에서 경찰관 등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하는 자인 것으로 착각하여 정당방위의 차원에서 욕을 하면서 상의를 휘두른 것이므로 이는 오상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타의에 의해 깨어난 상태에서 상대방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할 겨를이 없었던 점,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웠던 점 등을 감안하면 착오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차도에 세워진 차량에 기대여 신발과 양복 상의를 벗고 앉은 채 잠을 자고 있었던 사실, 피해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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