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2.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12.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2교도소 2수용동 C에서 휴지로 CCTV 카메라를 가린 문제로 피해자인 교도관 D으로부터 CCTV 카메라에 부착한 물건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수용실 문을 차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양손으로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질서유지 및 시설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사경 작성의 진술조서
1.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
1. 수사보고(증거사진 및 진단서 편철)
1. CCTV 녹화 CD의 영상
1. 판시전과: 주민 및 범죄경력, 수사보고서(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정당방위 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양손수갑을 채우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발길질을 하였다.
따라서 D의 이후 공무집행은 부적법하므로, 피고인이 D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부적법한 공무집행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반항하는 과정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