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2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태국 마사지 샵을 운영 하는 자이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 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러한 행위를 영업으로 알선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6. 19:50 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인 D와 E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권유하여, 영업소 내에 마련되어 있는 내실로 안내 후 위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과 성 교 및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 초등학교로부터 95m 이내, G 유치원으로부터 142m 이내에 있어 상대보호구역인 수원시 장안구 B에서 제 1 항과 같이 ‘C’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자필 진술 조서
1. 각 현행범인 체포 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한 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 항, 제 9 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