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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4.20 2017고단267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7. 5. 15. 경부터 2017. 7. 31.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D에 있는 E 마사지 업소에서, 월세 90만 원을 지불하고 마사지 실 1개를 임차한 후 인터넷 ‘F’ 등 사이트에 상호 ‘G ’으로 광고하는 글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마사지 실에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케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16. 경부터 2017. 9. 29. 16:2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H 오피스텔 220호에 있는 ‘G ’에서, 인터넷 ‘F’ 등 사이트에 ‘G ’으로 광고하는 글과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에게 성매매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방법으로 사정케 하는 유사성 교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5. 경부터 2017. 9. 29. 16:20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H 오피스텔 220호에 있는 ‘G ’에서,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을 지불하고 위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여성 종업원 I이 성매매한 손님 매출의 반을 주기로 하는 조건으로 위 I을 고용한 다음, 인터넷 ‘F’ 등 사이트에 상호 ‘G ’으로 업소 광고를 내 유사성 교행위를 하는 손님을 모집하여 위 I과 유사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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