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7. 22:3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사회인 밴드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E, 피해자 F(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연주 준비 당시 박자가 맞지 않았다는 등의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 금원(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피해자에게 뇌진탕,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범정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의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본 여러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